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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직접 마트나 편의점에서 구매하는 음료수에는 가정용이라고 적혀있습니다. 하지만 식당에서 음료를 주문해서 먹을 때나 배달음식을 시킬 때 같이 오는 콜라나 사이다에는 적힌 것을 보면 매장용이라고 적혀있습니다. 이 둘의 차이 어떤 것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업소용 콜라와 가정용 콜라의 차이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업소용 가정용 음료는 성분이나 맛의 차이가 없습니다.

 

업소용가정용

 

다만, 같은 콜라나 사이다라도 직접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것과 가게에 판매하는 제품에는 도매가격의 차이가 존재합니다.

 

도매가격을 다르게 책정한 이유?

업소용과 가정용을 구분지은 이유는 소득세 탈세를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마트나 편의점과 같은 판매업소는 일반적인 음료가격보다 저렴한 도매가로 음료나 술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식당이나 음식점과 같이 음료나 술을 일반 손님들에게 판매하는 가게의 경우 음료와 주류를 대량으로 구매한 뒤 손님에게 재판매하게 됩니다.

 

 

마트나 편의점과 같은 판매업소에서 음료나 술을 구매하게 되면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기 때문에 음식점이나 식당 주인이 마트에서 음료나 주류를 저렴하게 구매한 뒤 본인의 식당에서 손님에게 재판매할 수 있게 됩니다. 이때 이는 악용될 우려가 있습니다.

 

이때 음료와 주류에 업소용을 따로 구분 지어 이러한 부분에서 약용되지 않게 합니다.

 

 

 

 


 

마트에서 구매한 음료를 식당에서 재판매하는 것을 금지하는 이유?

음식점이나 식당 사장이 마트나 다른 판매 업체를 통해 저렴하게 주류와 음료를 구매 후 자신의 식당에서 손님에게 재판매를 하게 될 경우 세금신고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재판매

 

마트에서 구매한 제품을 식당에서 재판매를 하게 되면 소득신고를 할 때 반영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국세청에서는 술과 음료수가 식당에서 얼만큼 팔렸는지 정확한 소득을 알 수 없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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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소용 음료와 주류를 구분지어 놓으면 식당에서는 주류 회사로부터 업소용 술과 음료를 대량으로 구매하고 이것을 판매하게 되므로 국세청이 식당의 판매량과 소득세를 정확히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업소용 주류는 해당 식당이 영업하는 지역 내에서 주류 판매 허가를 받은 업체를 통해서만 구매가 가능합니다. 이후 재판매를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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