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은 매년 12월에 연말정산을 통해 1년간의 총소득에 따라 납부세액을 확정하고 3월에 자신이 기납부한 세금과 비교하여 세금을 환급받거나 추가 납부를 합니다. 이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이 존재하는 직장인이 대상입니다.
개인 사업자, 프리랜서, N잡러인 경우에는 연말정산과 함께 매년 5월에 따로 소득세를 하게 됩니다. 이에 대해 알아봅니다.
종합소득세란?
매년 5월에 신고하고 납부하는 세금으로 사업소득, 금융소득, 연금소득, 기타 소득 등 모든 소득을 종합적으로 계산하여 세율을 적용하여 납부할 세금을 확정하는 것입니다.
또한 직장인이 연말정산에서 누란된 부분이 존재할 경우에도 이 종합소득세 신고처리를 통해 처리가 가능합니다.
종합소득세 기간
종합소득세는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5월 한 달 동안 확정신고 및 납부를 진행하게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종합소득세는 근로소득 외에 사업소득, 금융소득, 연금소득, 기타 소득이 있는 모든 사람이 대상입니다.
또한 회사에서 연말에 진행하는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직장인도 대상입니다.
일반적으로 근로소득만 존재하는 직장인, 근로자의 경우에는 1, 2월의 연말정산으로 모든 세금 신고 절차가 끝나지만 근로소득과 함께 부업을 하여 별도의 소득이 있는 경우 직장인도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연말정산을 통해 근로소득을 확정하고 세금 신고를 하여 소득세를 추가납부 또는 환금받은 직장인이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경우에는 한 번 더 소득세를 추가적으로 납부하거나 돌려받게 됩니다. *
즉, 근로소득이 없고, 다른 소득(사업 / 금융 / 연금 / 기타 소득)이 존재하는 사람
근로소득이 있지만 부업을 통해 다른 소득(사업 / 금융 / 연금 / 기타소득)이 존재하는 사람
근로소득이 있지만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사람
위 전부가 대상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하는 방법?
종합소득세 신고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1. 국세청 홈택스 이용
종합소득세 신고는 국세청 홈텍스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고 및 납부가 가능합니다.
2. 세무서 방문
세무서를 방문하여 직접 소득을 신고 및 납부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국세청 누리집에서 신고서 양식을 다운 및 작성하여 관할세무서에 우편접수나 민원실에 접수가 가능합니다. 다만 서면 신고의 경우에는 작성방법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전문가나 세무대리인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환급일
홈택스를 통해 납부세액 및 환급세액을 확인할 수 있으며, 환급금액 또한 홈택스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종합소득세 환급은 국세와 지방세가 다르게 환급이 진행됩니다.
대개 6월 말일부터 7월 초에 환급이 진행되어 받을 수 있습니다.
*환급금 대상 계좌는 신고를 진행한 본인의 계좌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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