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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의 직장인들은 매년 마지막 12월에는 연말정산을 하고 그 후 1월이면 대부분 연말정산 결과를 확인하고 세금을 환급받을지 또는 더 납부해야 할지 확인을 합니다. 이때 환급을 받는 경우 이 환금급이 언제 들어오는지 궁금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연말정산이란?
연말정산은 개인이 납부해야 할 세금을 1년 간의 총 근로소득에 따라 확정하여 세금을 환급 또는 추가 납부를 하는 것입니다.
1년의 근로소득에 따라 확정된 개인의 납부세액이 이미 납부한 세금보다 큰 경우 추가납부를 하여야 하고, 이미 납부한 세금이 더 큰 경우 환급을 받게 됩니다.
연말정산 환급일
직장인들의 연말정산 환급금은 2월 급여에 포함되어 지급됩니다.
반대로 추가납부 세액이 존재하는 경우에도 2월 급여에서 원천징수하게 됩니다.
*소득세법 제 137조(근로소득 세액의 연말정산)
원천징수의무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분의 근로소득 또는 퇴직자의 퇴직하는 달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계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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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회사의 자금 상황에 따라 회사가 국세청에 직원의 환급금을 세무서로부터 수령받은 후 다시 직원에게 지급할 수도 있습니다. 때문에 꼭 2월이 아니라 좀 더 미뤄진 달에 다른 급여일에 환급금을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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