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에서 도내 청년 노동자들의 근로의지를 고취하고, 자산형성 지원을 하기 위한 사업으로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사업을 진행합니다. 이번 2024년 5월 31일 부터 13기 신규접수를 받는데요. 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지원내용
매달 근로를 하는 청년이 매월 10만 원 저축 후 2년 만기를 하면 최대 58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매월 10만원 고정 납입이며, 10만 원 이상으로 더 납입할 수는 없습니다.
경기도 거주, 저축, 근로, 교육이수 등의 의무사항 조건을 이행 시 현금 480만 원을 지급받고, 100만 원의 지역화폐를 지급받아 총 580만 원을 지급받게 됩니다.
*지역화폐의 경우 만기 수령 전 지역화폐 신청 지역의 변경이 가능합니다.
신청기간
2024. 05. 31. (금) 오전 9시 ~ 2024. 06. 17. (월) 오후 6시 까지 접수
사업기간
2024.8 ~ 2026.7 (총 2년)
신청방법
신청은 온라인 신청만 가능하며 오프라인으로는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신청 기간 내 다음 사이트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대상
신청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사 주소지가 경기도인 청년
- 공고일 기준 19세 이상 ~ 39세 이하 청년(1984.5.25 ~ 2005.5.24 출생자)
*병역의무이행자는 병역의무이행 기간 (최대 3년) 신청 연령 연장 가능, 42세까지
- 공고일 기준 근로를 하고 있는 청년(육아휴직자 신청가능, 국가근로장학생 신청불가)
-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2024년 5월 기준)
자세한 지원자격은 다음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 신청 제외 대상
다음 자산형성지원사업에 참여 중인경우나 참여 가능한 대상자인 경우 본 지원 사업에 신청할 수 없습니다.
1) 희망키움통장 Ⅰ·Ⅱ
2) 희망저축계좌 Ⅰ·Ⅱ
3) 청년희망키움통장
4) 내일키움통장
5) 청년저축계좌
고용노동부에서 주관하는 청년내일채움공제(22년 이전 신규가입)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주관하는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및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플러스
보건복지부의 청년내일저축계좌 및 통일부의 미래행복통장
위 사업에 참여중이거나 참여하여 지원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본 지원 사업에 신청할 수 없습니다.
* 해지자 중 실제 지원금을 지급받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이 가능합니다.
2024년 5월 31일부터 신청이 가능하다고 하니, 해당되는 분들은 위 내용 참고하시어 신청 하신 후 최대 지원금을 수령받을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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