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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이란?

저소득계층의 빈곤 탈출을 지원하고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기 위해 도입된 소득지원 제도로,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환급 형태로 지급하여 저소득 계층의 근로를 유인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기 위한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열심히 근로를 하고 있지만 소득이 부족한 가구를 지원해 주기 위한 제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원내용

근로장려금은 현금으로 지급되며, 전년도의 연간 부부합산 총 급여액에 따라 지원금이 달라집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단독가구 : 2200만원 미만

홑벌이가구 : 3200만원 미만

맞벌이가구 : 3800만원 미만

 

*또한 재산 기준이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 토지, 건물, 예금 등의 재산 합계액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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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지급 금액

- 단독다구(1인가구)인 경우 최대 165만 원

- 홑벌이 가구인 경우 최대 285만 원

- 맞벌이 가구인 경우 최대 330만 원 지급합니다.

 

 


신청방법 & 지급일자

근로장려금 신청은 정기신청과 반기신청으로 구분됩니다.

 

정기신청

정기신청 : 5월 1일부터 5월 31일

지급일자 : 9월 말까지 지급

 

반기 신청 

상반기 신청 : 9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2023년 상반기 소득 기준)

지급일자 : 12월 30일까지 지급

 

하반기 신청 : 3월 1일부터 3월 15일까지(2023년 하반기 소득 기준)

지급일자 : 6월 30일까지 지급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는 정기 및 반기신청을 선택하여 할 수 있지만, 사업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정기신청만 가능합니다. 

 

신청방법

개별 신청을 안내받은 경우 ARS 1544-9944 및 홈택스(모바일, PC), 서면신청이 가능합니다.

개별 신청을 안내받지 않은 경우에는 홈택스(모바일, PC), 서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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