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내일저축계좌
청년내일저축계좌는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하는 2024 자산형성지원사업으로 청년의 저축을 통한 자산형성을 지원하여 교육, 창업, 주거 등 미래를 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가입대상
- 현재 근로활동 중인 만 19세 ~ 만 34세
- 근로 또는 사업소득이 월 50만 원 초과 ~ 월 230만 원 이하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자는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 또는 사업소득이 월 10만 원 이상 발생)
- 가구소득 중위소득 100% 이하
청년내일계좌 가입대상은 소득이 있는 근로자나 사업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이 대상이지만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기준 금액을 넘어서면 가입이 불가합니다.
2024년 7월 까지는 2023년의 중위소득을 적용하며 중위소득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원내용
- 3년 만기, 매월 10만원 이상 저축 시 정부에서 이자 및 추가지원금 제공
- 중위소득 50% 초과 ~ 100% 이하는 10만 원 지급, 중위소득 50% 이하는 30만원 지급
- 3년 만기 최대 본인 저축금 + 지원금을 포함하여 총 720만 원(중위소득 50%이하인 경우 1,440만 원) 수령가능
중위소득 100% 이하인 사람인 경우
매월 10만원 씩 3년 저축하여 본인 저축금 360 만원 + 정부지원금 360만 원(월 10만 원 지원) = 총 720 만원 수령가능 하며, 이자 소득 추가 수령 가능합니다.
중위소득 50% 이하인 사람 인 경우
매월 10만원 씩 3년 저축하여 본인 저축금 360 만원 + 정부지원금 1,080만 원(월 30만 원 지원) = 총 1,440 만원 수령가능 하며, 이자 소득 추가 수령 가능합니다.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3년간 저축을 유지해야 하며 근로활동 또한 유지를 하여야 합니다.
또한 저축 기간 3년 동안 총 10시간 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 자산형성포털 - MY 서비스 - 교육관리 - 필수교육 ] 탭에서 교육을 선택하여 이수를 하여야 합니다.
자산형성포털 - hope.welfareinfo.or.kr
신청기간
2024년 5월 1일 (수) ~ 2024년 5월 21 (화)
신청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접수 또는 복지로 를 통한 온라인 신청
복지로 - https://www.bokjiro.go.kr/
- 주소지가 아니더라도 동일 시군구내 모든 주민센터에서 접수가 가능
유의사항
-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 차량 가액이 소득으로 반영되므로 가입이 불가할 수 있음
- 차량가액 x 4.17% 적용
- 교육이수필수
- 청년희망적금 및 청년도약계좌와 중복가입 불가
지원대상에 포함된다면 큰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정부 지원사업이므로 본인이 가입 대상인지 확인하신 후 가입방법과 신청기간을 잘 확인하셔서 신청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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