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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저축계좌 

청년내일저축계좌는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하는 2024 자산형성지원사업으로 청년의 저축을 통한 자산형성을 지원하여 교육, 창업, 주거 등 미래를 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가입대상

- 현재 근로활동 중인 만 19세 ~ 만 34세

- 근로 또는 사업소득이 월 50만 원 초과 ~ 월 230만 원 이하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자는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 또는 사업소득이 월 10만 원 이상 발생)

- 가구소득 중위소득 100% 이하

 

 

청년내일계좌 가입대상은 소득이 있는 근로자나 사업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이 대상이지만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기준 금액을 넘어서면 가입이 불가합니다.

 

2024년 7월 까지는 2023년의 중위소득을 적용하며 중위소득은 다음과 같습니다.

 

중위소득

 

 

 


지원내용

- 3년 만기, 매월 10만원 이상 저축 시 정부에서 이자 및 추가지원금 제공

- 중위소득 50% 초과 ~ 100% 이하는 10만 원 지급, 중위소득 50% 이하는 30만원 지급

- 3년 만기 최대 본인 저축금 + 지원금을 포함하여 총 720만 원(중위소득 50%이하인 경우 1,440만 원) 수령가능

 

중위소득 100% 이하인 사람인 경우

매월 10만원 씩 3년 저축하여 본인 저축금 360 만원 + 정부지원금 360만 원(월 10만 원 지원) = 총 720 만원 수령가능 하며, 이자 소득 추가 수령 가능합니다.

 

 

중위소득 50% 이하인 사람 인 경우

매월 10만원 씩 3년 저축하여 본인 저축금 360 만원 + 정부지원금 1,080만 원(월 30만 원 지원) = 총 1,440 만원 수령가능 하며, 이자 소득 추가 수령 가능합니다.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3년간 저축을 유지해야 하며 근로활동 또한 유지를 하여야 합니다.

또한 저축 기간 3년 동안 총 10시간 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 자산형성포털 - MY 서비스 - 교육관리 - 필수교육 ] 탭에서 교육을 선택하여 이수를 하여야 합니다.

 

자산형성포털 - hope.welfareinfo.or.kr

 

자산형성포털

희망저축계좌 및 청년내일저축계좌 통장사업으로 정부가 자산형성을 지원합니다

hope.welfareinfo.or.kr

 

 


신청기간

2024년 5월 1일 (수) ~ 2024년 5월 21 (화)

 

신청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접수 또는 복지로 를 통한 온라인 신청

복지로 - https://www.bokjiro.go.kr/

 

https://www.bokjiro.go.kr/ssis-tbu/

 

www.bokjiro.go.kr

 

- 주소지가 아니더라도 동일 시군구내 모든 주민센터에서 접수가 가능

 


유의사항

-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 차량 가액이 소득으로 반영되므로 가입이 불가할 수 있음

- 차량가액 x 4.17% 적용

- 교육이수필수

청년희망적금 및 청년도약계좌와 중복가입 불가

 

 

지원대상에 포함된다면 큰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정부 지원사업이므로 본인이 가입 대상인지 확인하신 후 가입방법과 신청기간을 잘 확인하셔서 신청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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