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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NP와 GDP는 경제나 물가 관련 뉴스를 보면 꼭 한번씩은 보게 되는 용어입니다. 자주 보는 용어이지만 의미는 잘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두 용어의 정확한 뜻과 차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GDP(Gross Domestic Product) : 국내 총생산

GDP란 국민 소득을 나타내는 지표로, 한 국가 내의 생산량을 뜻합니다.

 

GDP는 하나의 국가 내에서 회사, 개인, 정부를 포함한 경제 활동을 하는 주체가 일정기간 동안 생산환 재화 및 서비스의 시장가치를 화폐 단위로 나타낸 것입니다.

 

GDP

 

우리나라를 예를 든다면 우리나라 내의 자국민과 외국인을 포함하여 모든 경제주체가 일정기간동안 생산한 제품과 건설한 건물, 서비스 등을 포함한 모든 생산활동의 가치를 파악 및 집계한 것입니다.

 

다만, 이때 집계되는 생산활동의 생산물에는 최종 생산물만을 의미합니다. 부품이나 원자재와 같은 중간재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GNP(Gross Nation Product) : 국민 총생산

GNP란 1인당 GDP라고 말하기도 하며, 자국 국민의 생산량을 뜻합니다.

 

GNP란 자국민이 국내 및 해외에서 1년 동안 생산한 재화와 서비스의 가치를 뜻하는 것으로, 어느 나라에 있든 상관없이 1년 동안 국민 한 사람이 생산한 재화와 서비스의 시장 가치를 화폐 단위로 나타낸 것입니다.

 

 


 

GDP(국내 총생산)와 GNP(국민 총생산) 차이? 

GDP와 GNP는 둘 다 경제지표로 활용하지만 최근에는 경제지표로 GDP가 더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영토를 기준으로 하는 GDP는 외국인의 생산량이 포함되어 해당 국가의 경제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GDP를 이용하면 한 국가의 경제 상황을 정확히 살펴볼 수 있습니다. 또한 더 나아가 기업의 사업계획 및 투자전력 등을 예측하는데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GDP와GNP

 

 

한국의 A라는 회사가 일본에 사무실과 공장을 두고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경우 이 A 회사가 10억의 매출을 냈다면 이 10억은 우리나라의 GDP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A 회사의 사장은 한국인이고, 한국 기업이기 대문에 A회사의 10억은 우리나라의 GNP에는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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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은 매년 12월에 연말정산을 통해 1년간의 총소득에 따라 납부세액을 확정하고 3월에 자신이 기납부한 세금과 비교하여 세금을 환급받거나 추가 납부를 합니다. 이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이 존재하는 직장인이 대상입니다.

 

개인 사업자, 프리랜서, N잡러인 경우에는 연말정산과 함께 매년 5월에 따로 소득세를 하게 됩니다. 이에 대해 알아봅니다.

 


 

종합소득세란?

매년 5월에 신고하고 납부하는 세금으로 사업소득, 금융소득, 연금소득, 기타 소득 등 모든 소득을 종합적으로 계산하여 세율을 적용하여 납부할 세금을 확정하는 것입니다.

 

또한 직장인이 연말정산에서 누란된 부분이 존재할 경우에도 이 종합소득세 신고처리를 통해 처리가 가능합니다.

 

 

 

연말정산 &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차이

연말정산이란?개인이 납부해야 할 세금을 1년간의 총 근로소득에 따라 납부세액을 확정하는 것으로 세금을 환급받거나 추가납 세금 납부를 하는 것입니다. 일반 직장인들은 원천징수라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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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기간

종합소득세는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5월 한 달 동안 확정신고 및 납부를 진행하게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종합소득세는 근로소득 외에 사업소득, 금융소득, 연금소득, 기타 소득이 있는 모든 사람이 대상입니다.

또한 회사에서 연말에 진행하는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직장인도 대상입니다.

사업자

 

일반적으로 근로소득만 존재하는 직장인, 근로자의 경우에는 1, 2월의 연말정산으로 모든 세금 신고 절차가 끝나지만 근로소득과 함께 부업을 하여 별도의 소득이 있는 경우 직장인도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연말정산을 통해 근로소득을 확정하고 세금 신고를 하여 소득세를 추가납부 또는 환금받은 직장인이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경우에는 한 번 더 소득세를 추가적으로 납부하거나 돌려받게 됩니다. *

 

즉, 근로소득이 없고, 다른 소득(사업 / 금융 / 연금 / 기타 소득)이 존재하는 사람

근로소득이 있지만 부업을 통해 다른 소득(사업 / 금융 / 연금 / 기타소득)이 존재하는 사람

근로소득이 있지만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사람

 

위 전부가 대상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하는 방법?

종합소득세 신고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1. 국세청 홈택스 이용

종합소득세 신고는 국세청 홈텍스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고 및 납부가 가능합니다.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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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세무서 방문

세무서를 방문하여 직접 소득을 신고 및 납부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국세청 누리집에서 신고서 양식을 다운 및 작성하여 관할세무서에 우편접수나 민원실에 접수가 가능합니다. 다만 서면 신고의 경우에는 작성방법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전문가나 세무대리인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환급일

홈택스를 통해 납부세액 및 환급세액을 확인할 수 있으며, 환급금액 또한 홈택스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종합소득세 환급은 국세와 지방세가 다르게 환급이 진행됩니다.

 

대개 6월 말일부터 7월 초에 환급이 진행되어 받을 수 있습니다.

 

*환급금 대상 계좌는 신고를 진행한 본인의 계좌여야 합니다.

 

 

 

연말정산 환급일, 환급금 언제 들어오나?

대부분의 직장인들은 매년 마지막 12월에는 연말정산을 하고 그 후 1월이면 대부분 연말정산 결과를 확인하고 세금을 환급받을지 또는 더 납부해야 할지 확인을 합니다. 이때 환급을 받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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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의 직장인들은 매년 마지막 12월에는 연말정산을 하고 그 후 1월이면 대부분 연말정산 결과를 확인하고 세금을 환급받을지 또는 더 납부해야 할지 확인을 합니다. 이때 환급을 받는 경우 이 환금급이 언제 들어오는지 궁금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연말정산환급

 

 

연말정산이란?

연말정산은 개인이 납부해야 할 세금을 1년 간의 총 근로소득에 따라 확정하여 세금을 환급 또는 추가 납부를 하는 것입니다.

 

 

 

연말정산 &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차이

연말정산이란?개인이 납부해야 할 세금을 1년간의 총 근로소득에 따라 납부세액을 확정하는 것으로 세금을 환급받거나 추가납 세금 납부를 하는 것입니다. 일반 직장인들은 원천징수라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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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의 근로소득에 따라 확정된 개인의 납부세액이 이미 납부한 세금보다 큰 경우 추가납부를 하여야 하고, 이미 납부한 세금이 더 큰 경우 환급을 받게 됩니다.

 

 


 

연말정산 환급일

직장인들의 연말정산 환급금은 2월 급여에 포함되어 지급됩니다. 

반대로 추가납부 세액이 존재하는 경우에도 2월 급여에서 원천징수하게 됩니다.

 

 

*소득세법 제 137조(근로소득 세액의 연말정산)

원천징수의무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분의 근로소득 또는 퇴직자의 퇴직하는 달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계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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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회사의 자금 상황에 따라 회사가 국세청에 직원의 환급금을 세무서로부터 수령받은 후 다시 직원에게 지급할 수도 있습니다. 때문에 꼭 2월이 아니라 좀 더 미뤄진 달에 다른 급여일에 환급금을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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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을 하거나 사회인이 되어서 정기적으로 수입을 얻는다면 목돈 마련을 위해 예금과 적금을 알아볼 것 입니다. 하지만 이 두 가지의 차이가 정확히 어떤 것인지 헷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금과 적금의 차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예금과 적금의 차이를 한 마디로 정리하자면

적금은 일정한 금액을 매 월마다 맡기는 것이고
예금은 큰 돈을 한 번에 맡기는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적금은 매 월마다 일정 금액을 맡겨서 각 월마다의 금액에 대해서 이자가 붙고 기간 만기일에 적금한 총금액과 이자를 함께 받는 것입니다.

 

예금은 정해진 기간 동안 해당 금액을 한 번에 예치한 후에 기간 만기일에  해당 금액에 대한 이자와 함께 받는 것입니다.

 

예시를 들어 살펴보겠습니다.

원금 120만 원, 기간은 1년을 기준으로 설명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적금

만약 10만 원씩 총 1월부터 12월까지 적금을 든다면 1월에 적금한 10만 원은 12개월동안 이자가 붙고 마지막 달인 12개월에 적금한 10만원은 1개월에 대해서만 이자가 붙습니다. 총납입액에 대한 이자가 아니라 매달 납입금액에 대한 이자가 붙습니다. 그 후 만료일에 총 적금한 120만 원과 각 월마다 입금한 금액에 대한 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금

1년짜리를 기준으로 1월에 한 번에 120만 원을 예금에 넣는다면 이 120만 원에 대해서 1월부터 12월까지 총 12개월 동안 이자가 꾸준히 발생합니다. 그 후 만료일에 예치한 120만원과 120만원에 대한 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적금보다는 이자 기준 금액이 더 크므로 적금보다 더 많은 이자가 붙습니다.



이렇게 보자면 적금보다 예금이 당연히 더 많은 이자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언뜻 보면 예금이 더 좋은 것 아니냐고 판단할 수 있지만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적금과 예금은 그 목적이 서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적금은 예금보다는 상대적으로 소액을 정기적으로 납입하여 목돈을 만들 때 이용합니다.

예금은 마련된 목돈을 통해 이자를 더 많이 받을 때나 목돈을 보관할 때 이용합니다

 

목돈을 만들 때는 적금을
목돈을 굴릴 때는 예금을 이용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러한 차이를 잘 이해하셔서 본인 상황에 맞는 예금과 적금 상품을 찾아서 이용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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