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이란?
개인이 납부해야 할 세금을 1년간의 총 근로소득에 따라 납부세액을 확정하는 것으로 세금을 환급받거나 추가납 세금 납부를 하는 것입니다. 일반 직장인들은 원천징수라는 것을 통해 일정 금액을 미리 납부하는데 이 원천징수액과 결정세액을 비교하여 세금 환급이나 추가 세금 납부가 판단되게 됩니다.
대한민국에서 경제활동을 하는 국민이라면 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개인이 얻은 소득에 대해서 개인은 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는데 5월에 종합소득세로 신고를 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들은 5월에 합니다.) 하지만 근로소득만 존재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를 통해 연말정산으로 따로 하는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원천징수란?
소득이나 수입금액에 대해서 내야 할 세금을 미리 징수하여 국가에 납부하는 것을 말합니다.
직장인들 기준으로 본다면 회사에서 월급을 받을 때 근로자가 월급에 대한 세금을 직접 납부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가 회사로부터 미리 해당 월급에 대한 세금을 징수하여 납부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원천징수 공제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4대 보험료
국민연금 / 건강보험 / 고용보험 / 장기요양보험료
세금
소득세 / 지방소득세
정산
연말정산분 (2월 급여에 반영) / 건강보험정산 / 국민연금정산 / 기타 보험료정산
하지만 이 원천징수는 급여에서 징수될 때 연봉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떼어갑니다. 그래서 연말에 정산을 하여 이미 낸 세금과 나중에 실제로 따져서 내야 할 세금을 계산하여 세금의 환급 또는 납부를 하는 것입니다.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연말정산은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로 나눠집니다.
소득공제란 과세표준에 대한 절감을 말하고
세액공제는 산출된 세금 자체를 깎아주는 것을 말합니다.
먼저 세금의 계산은 다음과 같이 됩니다.
세금 = 과세표준 x 세율
과세표준이란 세금을 부과하는 기준을 뜻하며 여기에서 세율을 곱한 것이 세금입니다.
지금 현재(2023년) 소득세율 및 과세표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과세표준 | 세율 |
1,200만원 이하 | 6% |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 15% |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 24% |
8,800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 35% |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 38% |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 42% |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 42% |
10억원 초과 | 45% |
소득공제란
총소득에서 공제돈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말하는 것으로 그러니까 과세표준을 절감시켜주는 것을 말합니다. 이 과세표준이 어떻게 정해지느냐에 따라 세율 적용이 달라지므로 매우 중요합니다.
세액공제
산출되어 나온 세금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줄이는 것을 말합니다. 흔히 연금계좌나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자녀공제 등이 해당됩니다.
연말정산 과정
직장인은 근로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가 되는데 공제 내역은 대략적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 인적공제
- 연금보험료(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 주택자금
- 주택청약종합저축
- 신용카드/직불카드/현금영수증
등등 위의 것들을 모두 제외한 금액이 나오고 이 금액을 기준으로 과세표준이 정해집니다.
이렇게 정해진 과세표준으로 세율을 곱하여 계산된 산출세액에서 다시 세액감면, 세액공제가 이루어지고 마지막으로 결정세액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이 결정세액이 바로 자신이 납부해야 할 세금입니다.
바로 이 결정세액과 기납부세액(미리 납부한 세금)을 비교하는 것이 연말정산이며, 이 비교를 통해 세금의 환급과 추가납부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 보기
국세청 홈택스를 통하면 미리 연말 정산 금액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서는 신용카드 사용액 직불카드 사용액, 현금영수증 내역 등을 확인할 수 있어서 미리 준비할 수 있습니다. 모두 미리 확인하여 연말정산 시에 수월하도록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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