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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한 대학의 연구결과 국내 산모의 모유에서, 과불화 화합물이 여러 종 검출되어 많은 사람들을 놀라게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알아봅니다.

 


 

과불화 화합물(PFAS)이란? 

과불화 화합물은 탄소와 불소가 결합된 물질로 물이나 기름이 스며드는 것을 막아주는 강한 방수성과 방오성 그리고 열에 강하다는 특징이 있는 물질입니다.

 

이러한 특성으로 과불화 화합물은 방수 장비나 방수 옷, 종이컵 및 포장용기, 주방 요리 기구 코팅, 화장품 등에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과불화 화합물은 자연에서 분해되지 않으며, 사람의 몸에 들어갈 경우 축척되어 암, 간 손상, 갑상선 질환 등 을 일으킬 위험이 있습니다. 때문에 제품에 따라 과불화 화합물 사용을 일부 규제하고 있습니다.

 


 

모유에서 과불화 화합물 검출

경희대 연구팀이 산모 207명을 대상으로 실험을 한 결과 실험 대상 전원의 모유에서 과불화 화합물 12종이 검출되었다는 결과를 밝혔습니다.

 

국내에서 사용을 금지 및 제한하고 있는 '과불화 옥탄산'과 '과불화 옥탄수폰산'이라는 물질이 검출되었습니다고 하며, 이 화합물의 경우 태반을 통해 태아에게도 전이가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산모와 태아 모두에게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특히나 수산물, 아이스크림, 통조림 등 을 많이 섭취한 산모들에게서 많이 검출되었다고 합니다.

 

다행히 국내 일일섭취 허용량보다는 낮은 수치지만 이러한 현상이 지속될 경우 위험한 것은 사실입니다.

 

 

왜 과불화 화합물이 검출되었는가?(과불화 화합물 사용제품)

과불화 화합물은 다음과 같은 곳에서 자주 사용됩니다.

 

- 방수 장비

- 방수 옷

- 종이컵

- 포장용기

- 주방 요리 기구 코팅(후라이팬 등)

- 화장품

 

과불화화합물이 사람에게 축척되는과정

 

 

이러한 제품들이 사용이 끝나고 난 후 하천과 바다로 흘러간 뒤 생선과 같은 수산물의 체내에 쌓이게 되고

그 후 다시 사람이 이러한 생선을 먹으면서 결과적으로 과불화 화합물이 사람의 몸속에 쌓이게 됩니다.

 


 

과불화 화합물 국내규제

현재 우리나라는 2018년부터 수질 감시 항목에 과불화 화합물 3종을 포함시킨 상태이며 허용 기준치는 리터당 70ng(나노그램) 이하입니다.

 

일본의 경우에는 해당 기준이 리터당 30bg,

그리고 미국의 경우에는 해당 기준이 리터당 4ng입니다.

한국은 미국에 비해 기준이 12.5배 높은 수준입니다.

 

여러 유럽 국가가 과불화 화합물의 위험성을 높게 보고 있는 만큼 우리도 해당 규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처방법

우선 개인으로서 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연구 결과로부터 수산물, 통조림, 아이스크림을 많이 먹은 사람들에게서 더 많이 검출되었다고 하니 산모의 경우 위와 같은 식품은 피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한 과불화 화합물을 걸러주는 정수 필터도 존재하니, 좀 더 조심하고자 하는 분들은 과불화 화합물 가정용 정수 필터를 설치하여 사용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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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개인적으로 이를 조심하기에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국가적으로 위와 같은 과불화 화합물에 대한 관리를 면밀히 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현재 국내 기준치 상으로는 발견된 과불화 화합물의 수치가 기준치 아래이기 때문에 문제는 없는 수준이지만 이번 연구 결과와 같이 사람에게 검출될 과불화 화합물의 수치가 높아지는 것은 언제 발생될지 모르고, 복합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관련한 규제나 연구가 활발이 이루어져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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