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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인들에게 증가한 정신질환으로 흔히 우울증이 오는 것은 마음이 약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누구에게나 올 수 있으며 요즘에는 흔히 보이는 질환입니다. 우울증 치료에 중요한 것과 치료와 함께 병행하면 좋을 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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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울증 치료에 중요한

 

우울증

1. 충분한 휴식

우울증 치료에 첫 번째로 해야 할 것은 휴식입니다. 마음과 몸을 모두 쉬는 것이 가장 좋은 우울증 치료법입니다. 휴식을 취하는 것에 불안감을 느끼는 사람도 많을 수 있습니다. 게을러진다는 것에 대한 두려움과 주변 시산에 대한 걱정이 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울증 치료의 시작은 휴식하는 것입니다. 남보다 자신을 위해 확실한 휴식을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불안해하지 않기

우울증의 치료는 시간이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닙니다.
치료를 시작해도 시작일뿐 긴 시간을 두고 오래 치료해야 합니다. 직장을 다니거나 사회생활을 하는 중이라면 장기간 쉬는 것이 불가능하여 치료를 서두를 수도 있을 텐데, 이때 잘 회복하고 있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직장이나 본래 일로 복귀를 서두르면 안 됩니다. 치료나 휴식이 계속된다고 불안해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길게, 천천히 시간을 들여 진행하는 것이 우울증 치료입니다.


3.
자기 스스로 치료하지 않기, 함부로 자가진단 하지않기

우울증을 겪다가 점차 시간이 지나면서 기분이나 마음이 괜찮아지면 '다 나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우울증이 심한 급성기는 약 3개월이고 점차 안정된 상태로 지내게 됩니다. 이러한 시기에는 증상이 더욱 악화되기 쉬운 시기이기도 합니다. 안정되어 왔다고 생각하는 시기가 아주 중요한 때입니다.

 

 

우울증 증상이 나아졌다고 해서 약을 끊거나 치료를 그만두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매우 위험합니다
우울증 치료는 의사가 경과를 보면서 진단하고 약을 처방하는데 자기 자신의 판단으로 치료를 그만두는 것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울증은 증상이 개선된 후 재발할 가능성이 있는 질병입니다. 그러므로 재발은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기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재발을 반복할 때마다 증상은 악화되기 쉽기 때문에 때에 따라 적절한 치료가 필요합니다. 만약 치료 중에 일단 가라앉고 있던 증상이 다시 나타났을 때는 반드시 의사에게 전달해야 합니다.

 


우울증 치료와 함께 하면 좋은 것들

 

1. 햇빛 쐐기 생활 규칙 지키기

불규칙한 생활습관은 우울증을 일으키는 원인이 됩니다.
기상시간과 수면시간을 정하고 규치적인 생활과 식사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아침이나 낮에 햇빛을 충분히 받아서 상쾌한 기분을 느끼는 것도 좋습니다.


2.
마음이 편안해지는 취미를 갖기

기분이 편하기 해주는 취미나 행동이 있으면 무리가 없는 범위에서 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산책이나, 음악감상, 영화감상 등.

하지만 치료 중의 시간을 보내는 것은 자기 스스로 판단하지 말고 의사와의 상담하여 이러한 것들은 해보는 것에 대한 조언을 듣는 것이 좋습니다.

 

3. 균형 잡힌 식생활

우울증이 생기면 끼니를 거르거나 대충 챙겨 먹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생활이 계속될 경우 우울증과 함께 다른 건강도 안 좋아질 수 있습니다.
가능한 균형 잡힌 식생활로 끼니를 거르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태양

 

하지만 앞서 기술한 것들은 모두 치료의 보조적인 행하여야 하며, 가장 우선시되어야 할 것은 전문의와의 상담을 통한 치료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나 심한 우울증이 온 경우 이러한 보조 치료에만 의존하면 안 되며, 다른 치료와 병행하여 실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대인의 감기라도 불리는 우울증.
우울증이 왔다고 숨기지 말고 적극적으로 치료를 받는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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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염

위의 점막에 염증이 생긴 것을 위염이라고 합니다.

위염은 위 점막에 염증이 있다고 진단된 상태를 말합니다.

 


위염의 원인

위염을 유발하는 원인에는 과식, 과음, 과도한 스트레스, 등이 존재하며 치료를 하지 않고 그대로 방치하면 심해질 경우 위궤양, 위암을 일으킬 우려가 있습니다.


위염의 종류

만성위염
위염이 만성화된 상태를 말합니다. 주요 증상으로는 위통, 메스꺼움 등이 나타나며 그대로 방치할 경우 위궤양으로 진행될 경우가 있습니다.

급성위염
주로 과식이나 자극적인 음식의 다량 섭취에 의해 급격히 위에 염증이 일어나는 것을 급성위염이라고 합니다.

 

위축성 위염
만성위염이 쭉 이어져 위 점막이 얇아지고 취약해진 상태를 위축성 위염이라고 하는데 그대로 놓아두면 치료에 시간이 걸리고 위암으로 진행되어 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신경성 위염
위산이 과도하게 분비되어 일어나는 위염으로 위통이 나타납니다. 주된 원인은 과도한 스트레스와 피로로 인한 것이 대부분입니다.

만성위염이 계속되어 위의 점막이 위축되어 위축성 위염으로 진행되고 심해질 경우 위의 점막이 대장이나 소장의 점막과 비슷한 증상이 됩니다. 이는 위암을 발병시킬 우려가 있습니다. 이처럼 위암예방을 위해서 만성 위염의 조기에 발견하고 조기에 치료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위염의 예방

1. 금연
담배를 피우면 위의 혈류가 악화되어 위의 기능 저하로 이어지기 때문에 담배는 위장에 해롭습니다.

 

2. 스트레스 관리

스트레스를 잘 제어하여 하루를 생활하여야 합니다. 가능한 한 규칙적인 생활을 지키는 것이 좋습니다. 규칙적인 생활은 식사시간을 일정하게 하여 위장의 기능에 리듬이 생기고 기능도 높아지도록 하기 때문에 위염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3.
충분한 수면

수면 부족은 자율신경의 균형을 방해하여 위염의 원인이 됩니다. 규칙적인 시간에 충분한 수면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4. 식습관 개선

위산 과다를 일으킬 수 있는 식생활을 고쳐야 합니다. 폭식, 과다섭취와 같은 위산이 과다될 수 있는 식생활은 자제하여야 합니다. 수면 직전의 밥을 먹거나 자극적인 것을 먹거나 커피와 같은 카페인 음료의 섭취도 위장에 부담을 주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현대인들은 대부분 갖고 있는 질병인 위염은 무엇보다도 매 생활 시에 유의하여 식사를 하고 스트레스 관리를 하여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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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이란?

개인이 납부해야 할 세금을 1년간의 총 근로소득에 따라 납부세액을 확정하는 것으로 세금을 환급받거나 추가납 세금 납부를 하는 것입니다. 일반 직장인들은 원천징수라는 것을 통해 일정 금액을 미리 납부하는데 이 원천징수액과 결정세액을 비교하여 세금 환급이나 추가 세금 납부가 판단되게 됩니다.

 

연말정산

 

대한민국에서 경제활동을 하는 국민이라면 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개인이 얻은 소득에 대해서 개인은 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는데 5월에 종합소득세로 신고를 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들은 5월에 합니다.) 하지만 근로소득만 존재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를 통해 연말정산으로 따로 하는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원천징수란?

소득이나 수입금액에 대해서 내야 할 세금을 미리 징수하여 국가에 납부하는 것을 말합니다.

직장인들 기준으로 본다면 회사에서 월급을 받을 때 근로자가 월급에 대한 세금을 직접 납부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가 회사로부터 미리 해당 월급에 대한 세금을 징수하여 납부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원천징수 공제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4 보험료

국민연금 / 건강보험 / 고용보험 / 장기요양보험료

 

세금

소득세 / 지방소득세

 

정산

연말정산분 (2월 급여에 반영) / 건강보험정산 / 국민연금정산 / 기타 보험료정산

 

하지만 이 원천징수는 급여에서 징수될 때 연봉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떼어갑니다. 그래서 연말에 정산을 하여 이미 낸 세금과 나중에 실제로 따져서 내야 할 세금을 계산하여 세금의 환급 또는 납부를 하는 것입니다.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연말정산은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로 나눠집니다.

 

소득공제란 과세표준에 대한 절감을 말하고

세액공제는 산출된 세금 자체를 깎아주는 것을 말합니다.

 

먼저 세금의 계산은 다음과 같이 됩니다.

 

세금 = 과세표준 x 세율

 

과세표준이란 세금을 부과하는 기준을 뜻하며 여기에서 세율을 곱한 것이 세금입니다.

지금 현재(2023년) 소득세율 및 과세표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과세표준 세율
1,200만원 이하 6%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15%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24%
8,800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35%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38%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42%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42%
10억원 초과 45%

 

소득공제란

총소득에서 공제돈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말하는 것으로 그러니까 과세표준을 절감시켜주는 것을 말합니다. 이 과세표준이 어떻게 정해지느냐에 따라 세율 적용이 달라지므로 매우 중요합니다.

 

세액공제

산출되어 나온 세금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줄이는 것을 말합니다. 흔히 연금계좌나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자녀공제 등이 해당됩니다.

 


연말정산 과정

직장인은 근로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가 되는데 공제 내역은 대략적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 인적공제

- 연금보험료(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 주택자금

- 주택청약종합저축

- 신용카드/직불카드/현금영수증

등등 위의 것들을 모두 제외한 금액이 나오고 이 금액을 기준으로 과세표준이 정해집니다.

 

이렇게 정해진 과세표준으로 세율을 곱하여 계산된 산출세액에서 다시 세액감면, 세액공제가 이루어지고 마지막으로 결정세액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이 결정세액이 바로 자신이 납부해야 할 세금입니다.

 

바로 이 결정세액과 기납부세액(미리 납부한 세금)을 비교하는 것이 연말정산이며, 이 비교를 통해 세금의 환급과 추가납부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 보기

국세청 홈택스를 통하면 미리 연말 정산 금액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서는 신용카드 사용액 직불카드 사용액, 현금영수증 내역 등을 확인할 수 있어서 미리 준비할 수 있습니다. 모두 미리 확인하여 연말정산 시에 수월하도록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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