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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으로 반지를 구매할 때는 반지 호수를 통해 자신의 반지 사이즈로 주문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자신의 반지 사이즈를 모르거나, 특정 손가락의 반지 사이즈를 모를 때가 있습니다. 이때 손가락 반지 사이즈, 호수를 측정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반지 호수

한국표준규격(KS규격)에 따른 반지 호수 별 손가락 사이즈는 다음과 같습니다.

반지호수 손가락둘레 반지안지름 반지호수 손가락둘레 반지안지름
1호 44 mm 13 mm 16호 59 mm 18 mm
2호 45 mm 13.33 mm 17호 60 mm 18.33 mm
3호 46 mm 13.66 mm 18호 61 mm 18.66 mm
4호 47 mm 14 mm 19호 62 mm 19 mm
5호 48 mm 14.33 mm 20호 63 mm 19.33 mm
6호 49 mm 14.66 mm 21호 64 mm 19.66 mm
7호 50 mm 15 mm 22호 65 mm 20 mm
8호 51 mm 15.33 mm 23호 66 mm 20.33 mm
9호 52 mm 15.66 mm 24호 67 mm 20.66 mm
10호 53 mm 16 mm 25호 68 mm 21 mm
11호 54 mm 16.33 mm 26호 69 mm 21.33 mm
12호 55 mm 16.66 mm 27호 70 mm 21.66 mm
13호 56 mm 17 mm 28호 71 mm 22 mm
14호 57 mm 17.33 mm 29호 72 mm 22.33 mm
15호 58 mm 17.66 mm 30호 73 mm 22.66 mm

 

반지는 스타일에 따라서 손가락 사이즈에 딱 맞는 것을 하거나 한 치수 큰 것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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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지 호수 측정, 반지 사이즈 측정하는 법

자신의 반지 사이즈를 알고 있으면 가장 좋겠지만 모르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집에 있는 도구들로 손가락 반지 사이즈를 측정할 수 있습니다.

 

측정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반지사이즈측정

 

집에 있는 종이를 세로로 길게 자른 후, 사이즈를 측정할 손가락에 감습니다.(줄자가 있는경우 줄자 사용) 그 후 펜을 이용하여 종이의 끝부분이 맞닿는 부분을 표시하고 다시 펼쳐 자로 표시한 부분까지 측정하면 손가락 둘레를 구할 수 있습니다.

 

 위 방법으로 손가락 반지 사이즈를 측정할 때는 종이나 줄자를 너무 세게 감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세게 조여서 측정할 경우 반지의 사이즈가 작게 측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손이 부어있을 경우에도 사이즈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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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모든 약은 술과 함께 복용하면 안 되지만 회식과 같은 술자리가 있는 경우 술을 마셔야 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때 처방을 받아 복용 중인 약이 있거나 술을 마시고 약을 먹어야 할 상황이 생길 경우 고민이 됩니다. 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술 마시고 먹으면 안되는 약

1. 아세트아미노펜 성분 진통제

술 마시고 나서 머리가 아플 경우 타이레놀을 먹으면 안된다 것은 많이 알려진 사실입니다. 이것은 바로 타이레놀이 들어있는 아세트아미노펜 때문입니다.

 

아세트아미노펜 은 간 독성이 크기 때문에 술을 마신 후 복용할 경우 간 손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2. 고혈압 치료제

고혈압 치료제로 많이 사용하는 히드랄라진과 프라조신은 나트륨 배출을 촉진하고 혈관을 확장시켜 높은 혈압을 낮추는 작용을 합니다.

 

술 또한 마시게 될 경우 신체의 혈관을 확장시키는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술을 마시고 고혈압 치료제를 복용할 경우 과도한 이뇨작용과 탈수증상으로 신장에 무리가 가고 손상이 될 수 있습니다.

 

3. 항생제

술을 마신 후 케토코나졸 성분 항생제를 복용하게 될 경우 구토, 복부 경련, 두통, 홍조와 같은 증상이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케토코나졸 성분 항생제를 복용하는 경우에는 약 복용 후 반드시 3일간은 금주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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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를 하였을 경우 되도록 약을 먹지 않는 것이 최선

기본적으로 술과 약은 모두 간에서 분해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함께 먹으면 간에 무리가 됩니다. 따라서 기존에 복용하는 약이 있는 경우에는 술을 마시지 않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술과약

 

하지만 술을 마시게 되었을 경우에 만약 어쩔 수 없이 약을 먹어야 한다면 음주 후 8시간의 간격을 두고 약을 복용하여야 부작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술 마시고 운동을 해도 괜찮을까?

대학생, 직장인 할 것 없이 요즘은 건강관리를 하려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집에서 하루하루 꾸준히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회식이나 약속 등 술자리가 생기면 술을 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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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직접 마트나 편의점에서 구매하는 음료수에는 가정용이라고 적혀있습니다. 하지만 식당에서 음료를 주문해서 먹을 때나 배달음식을 시킬 때 같이 오는 콜라나 사이다에는 적힌 것을 보면 매장용이라고 적혀있습니다. 이 둘의 차이 어떤 것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업소용 콜라와 가정용 콜라의 차이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업소용 가정용 음료는 성분이나 맛의 차이가 없습니다.

 

업소용가정용

 

다만, 같은 콜라나 사이다라도 직접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것과 가게에 판매하는 제품에는 도매가격의 차이가 존재합니다.

 

도매가격을 다르게 책정한 이유?

업소용과 가정용을 구분지은 이유는 소득세 탈세를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마트나 편의점과 같은 판매업소는 일반적인 음료가격보다 저렴한 도매가로 음료나 술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식당이나 음식점과 같이 음료나 술을 일반 손님들에게 판매하는 가게의 경우 음료와 주류를 대량으로 구매한 뒤 손님에게 재판매하게 됩니다.

 

 

마트나 편의점과 같은 판매업소에서 음료나 술을 구매하게 되면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기 때문에 음식점이나 식당 주인이 마트에서 음료나 주류를 저렴하게 구매한 뒤 본인의 식당에서 손님에게 재판매할 수 있게 됩니다. 이때 이는 악용될 우려가 있습니다.

 

이때 음료와 주류에 업소용을 따로 구분 지어 이러한 부분에서 약용되지 않게 합니다.

 

 

 

 


 

마트에서 구매한 음료를 식당에서 재판매하는 것을 금지하는 이유?

음식점이나 식당 사장이 마트나 다른 판매 업체를 통해 저렴하게 주류와 음료를 구매 후 자신의 식당에서 손님에게 재판매를 하게 될 경우 세금신고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재판매

 

마트에서 구매한 제품을 식당에서 재판매를 하게 되면 소득신고를 할 때 반영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국세청에서는 술과 음료수가 식당에서 얼만큼 팔렸는지 정확한 소득을 알 수 없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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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소용 음료와 주류를 구분지어 놓으면 식당에서는 주류 회사로부터 업소용 술과 음료를 대량으로 구매하고 이것을 판매하게 되므로 국세청이 식당의 판매량과 소득세를 정확히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업소용 주류는 해당 식당이 영업하는 지역 내에서 주류 판매 허가를 받은 업체를 통해서만 구매가 가능합니다. 이후 재판매를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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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킨이나 피나를 먹을 때나 목이 마를 때 마시는 탄산음료는 시원한 청량감으로 많은 사람들이 즐겨 마시는 음료입니다.

 

탄산음료를 마신 뒤 양치를 하면 안된다?

음식을 먹고 난 뒤 보통 3분 후에 양치를 해야 치아 충치 예방에 좋다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탄산음료를 마셨을 경우에는 이 규칙을 지키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탄산을 마시면 치아 표면에는 산성 성분이 남아있게 되고 치아가 약해지게 됩니다.
우리 몸의 치아 표면에는 치아를 보호하는 법랑질이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양치

 

치아에 산성 성분이 남아있는 채로 바로 양치를 하게 되면 치약의 연마제 성분과 산성이 합쳐져 치아의 표면의 법랑질을 마모시켜, 치아 부식을 가속화시키게 됩니다. 치아가 마모될 경우 충치 발생 위험이 높아지게 됩니다. 

 

이 법랑질은 한 번 녹으면 다시 재생되지 않습니다.

 


과일음료 및 이온음료도 위험

탄산음료에만 산 성분이 들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과주스, 오렌지주스 등 과일음료나 운동 후에 수분 보충을 위해 마시는 이온음료에도 산 성분이 있습니다. 

탄산수 또한 산 성분이 있습니다.

 

탄산음료

 

산성은 소수이온지수로 ph로 표기합니다. 

 ph 가 높을수록 산성은 낮고 ph 가 낮을수록 산성은 높습니다. 

 

탄산음료는 ph 2.5 ~ 3.7으로 강한 산성을 갖고 있습니다.

과일음료는 보통 ph 3.0 ~ 4.0, 이온음료는 ph 3.0, 탄산수는 ph 3.9 ~ 4.5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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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의 표면의 법랑질은 산도 ph 5.5 이하부터 녹기시작하기 때문에 위 음료 모두 조심해야 합니다.


 

물로 헹군 뒤 30분 ~ 1시간 후에 양치

그렇기 때문에 탄산음료뿐만 아니라 산성 성분이 들어있는 음료를 마신 후에는 먼저 물로 입안을 헹군 뒤 물과 침액으로 산성이 어느 정도 자연적으로 중화되도록 충분한 시간을 주어야 합니다.

 

시간

 

음료를 마신 후 최소 30분에서 1시간 정도 후에 양치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탄산음료를 마실 때 팁

탄산음료를 마실 때 산성 성분이 걱정된다면 탄산음료에 얼음을 넣어 탄산을 중화시켜 섭취하거나

빨대를 사용하여 치아에 최대한 닿지 않도록 하는 방법을 통해 조금이라도 산 성분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건강한 치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1년 또는 6개월에 한 번씩 치과를 방문하여 치아관리를 받는 것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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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 벽을 뚫거나 나사를 박는 등의 작업을 할 때 공구나 전동드릴 같은 장비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자주 사용하지 않고 가끔씩 사용하는 전동 드릴이나 공구들을 구매하기에는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을 위해서 각 지자체에서는 공구를 무료로 대여해 주는 서비스가 존재합니다. 이에 대해 알아봅니다. 

 


 

공구대여 서비스 & 공구대여소

공구대여 서비스는 각 행정복지센터나 주민센터에서 지역민들에게 이사나 보수작업에 필요한 생활공구 및 전동 드릴 등을 대여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공구

 

하지만 모든 지역에서 실시하는 것은 아니며 각 지자체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대여 품목은 일반적으로 전동드릴, 드라이버, 몽키스패너, 망치, 줄자, 절단기, 니퍼 등 다양하게 존재하며 대부분 무료로 대여가 가능하지만 각 지역에 따라서는 소정의 대여료나 보증금을 받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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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 가능한 곳

다음과 같은 지역에서 공구대여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용할 수 있습니다.

 

서울

양천구
강동구
동대문구
중구
노원구
성북구
도봉구
강서구
강북구
동작구
강남구
용산구
광진구
은평구
서대문구
중랑구
구로구
영등포구
송파구
종로구
금천구
관악구
성동구
서초구
마포구

 

 

서울시의 경우 서울 열린데이터광장 사이트를 통해 각 구 별 공구대여소의 대여가능 시간 및 대여방법 등의 정보를 알 수 있습니다.

 

 

 

열린데이터광장 메인

데이터분류,데이터검색,데이터활용

data.seoul.go.kr

 

또한 집수리를 하는 경우 서울시 집수리 닷컴 사이트를 통해 집수리 관련 지원 서비스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 집수리닷컴

 

jibsuri.seoul.go.kr

 


대구

서구 15개 동 행정복지센터 (*비산7동, 평리5동 제외)

대여가능 시간 : 월 ~ 금 09:00 ~ 18:00

*라돈 측정기 대여 가능


수원

*가정용 공구, 재활의료장비, 실내 라돈 측정기 대여 가능

권선1동
매탄2동
매탄3동
서둔동
세류1동
세류2동
송죽동
연무동
인계동
정자2동
지동
파장동
행궁동

 


부산

사상구
남천2동
부암1동
부암3동
감만2동
대연3동
구포2동

 


경기도 부천

*창문, 화장실, 목재, 가구 보수용 등 다양한 용도의 공구 대여 가능

 


인천

서구
남구
미추홀구
연수구
남동구
부평구
중구

 

 

 

 

각 지자체별 공구대여소는 현재에도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위 리스트에 자신의 지역이 없는 경우에는 직접 해당 지자체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문의를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공구뿐만 아니라 아이들 장난감이나 사무용품을 대여할 수 있는 곳도 있으며, 무엇보다도 자신에게 필요한 도구들만 저렴하게 또는 무료로 대여할 수 있다는 것이 큰 장점인 서비스입니다. 

 

잠깐 사용할 공구가 필요한 경우 구매하기 전에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의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여 공구대여서비스를 운영하는지를 먼저 알아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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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 직장인 할 것 없이 요즘은 건강관리를 하려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집에서 하루하루 꾸준히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회식이나 약속 등 술자리가 생기면 술을 마시게 되고, 이때 운동을 못하게 되어 걱정을 하게 됩니다.

술을 마시고 운동을 해도 되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술 마시고 운동을 해도 괜찮을까?

 

술을 마신 후 운동은 음주량에 따라 '자제' 또는 '약하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 다만 과음을 한 경우 운동을 금지하여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술을 마신 후 운동을 무조건적으로 하면 안되는 것으로 생각하지만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술을 마실 때 얼마나 마셨는지에 따라 운동을 해도 괜찮을지 아니면 쉬는 게 몸에 좋을지가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사람마다 받아들일 수 있는 술의 양이 다르고, 그 날의 음주량과 몸의 컨디션도 다르기 때문에 자신의 몸상태를 판단을 먼저 하는 것이 좋습니다.

 

몸 상태, 컨디션을 판단후 괜찮을 경우에는 오히려 적당한 운동을 하는 것이 좋으며, 반대로 과음을 한 경우에는 신체적인 능력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운동을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과음 후 운동 시 발생하는 위험

 

신체 부상위험 및 사고위험

과음을 한 몸 상태에서 운동을 하게 될 경우 운동 중 부상의 위험이 높아집니다. 

 

과음을 하여 취하게 되면 신체적인 감각이 무뎌지고 반사신경이나 몸의 움직임이 느려지게 됩니다. 또한 정신적으로도 올바르지 못한 순간 판단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운동

 

 

과음 후 달리기나 러닝머신 등 땀을 많이 흘리게 되는 유산소 운동을 하는 경우 근육의 힘이 풀리거나 하여 넘어져 다칠 가능성이 커지게 됩니다. 또한 운동 중 체온조절이 힘들어지기 때문에 다른 질병이 유발될 수도 있습니다.

 

특히나 과음 후 무거운 아령이나, 덤벨을 들거나 이용한 웨이트 운동을 하는 경우에는 더욱 위험합니다. 몸이 생각대로 움직여지지 않고, 반사신경이 낮아져 실수에 대응할 수 없기 때문에 무거운 기구나 도구에 심한 부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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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 부담 및 손상 발생

과음 후 운동을 하게 될 경우 간에 부담이 발생합니다.

 

알코올의 분해는 간에서 진행되며, 이 알코올 분해 시 간 기능은 저하됩니다. 몸에서 이러한 알코올 분해가 진행되는 중에 운동을 할 경우 운동을 하면서 필요한 에너지 사용을 위해 간에서는 포도당 분해도 알코올 분해와 동시에 진행을 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간에 부담이 많이 발생하여 간 기능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탈수증상 발생

과음 후 운동을 하게 될 경우 운동으로 인한 탈수증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간에서는 알코올 분해를 위해 신체의 수분을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이때 운동을 하게 되면 운동을 할 때도 신체의 수분을 사용하게 되므로 수분이 많이 빠져 탈수증상이 나타날 수 있어 조심해야 합니다.



만약 과음을 하지 않고 적당히 술을 마신 경우에는 오히려 가벼운 운동은 건강에 좋을 수 있습니다.

술자리에서는 술과 함께 안주도 많이 먹기 때문에 적당한 산책이나 가벼운 운동을 통해서 소화를 시키는 것이 이롭기 때문입니다.


과음한 경우에는 신체적으로 그다음 날까지 알코올 분해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음을 한 직후, 당일에도 운동을 하면 안되며, 그 다음 날에도 자신의 신체 컨디션을 보고 판단한 뒤 운동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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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이란?

저소득계층의 빈곤 탈출을 지원하고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기 위해 도입된 소득지원 제도로,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환급 형태로 지급하여 저소득 계층의 근로를 유인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기 위한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열심히 근로를 하고 있지만 소득이 부족한 가구를 지원해 주기 위한 제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원내용

근로장려금은 현금으로 지급되며, 전년도의 연간 부부합산 총 급여액에 따라 지원금이 달라집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단독가구 : 2200만원 미만

홑벌이가구 : 3200만원 미만

맞벌이가구 : 3800만원 미만

 

*또한 재산 기준이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 토지, 건물, 예금 등의 재산 합계액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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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지급 금액

- 단독다구(1인가구)인 경우 최대 165만 원

- 홑벌이 가구인 경우 최대 285만 원

- 맞벌이 가구인 경우 최대 330만 원 지급합니다.

 

 


신청방법 & 지급일자

근로장려금 신청은 정기신청과 반기신청으로 구분됩니다.

 

정기신청

정기신청 : 5월 1일부터 5월 31일

지급일자 : 9월 말까지 지급

 

반기 신청 

상반기 신청 : 9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2023년 상반기 소득 기준)

지급일자 : 12월 30일까지 지급

 

하반기 신청 : 3월 1일부터 3월 15일까지(2023년 하반기 소득 기준)

지급일자 : 6월 30일까지 지급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는 정기 및 반기신청을 선택하여 할 수 있지만, 사업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정기신청만 가능합니다. 

 

신청방법

개별 신청을 안내받은 경우 ARS 1544-9944 및 홈택스(모바일, PC), 서면신청이 가능합니다.

개별 신청을 안내받지 않은 경우에는 홈택스(모바일, PC), 서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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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에 상처가 난 경우 많이 사용하는 상처 치료제로 후시딘과 마데카솔이 있습니다. 간혹 이 두 개 중 어떤 것을 어떤 상황에 사용해야 할지 고민될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이에 대해 알아봅니다.

 

 

 


후시딘 - 퓨시드산나트륨 성분

후시딘은 동화약품의 상처 치료 항생제 연고로, 퓨시드산나트륨을 주 성분으로 합니다.

 

주된 효과는 살균으로 피부염, 모낭염 화상, 습진 등 상처의 2차 감염을 막아줍니다. 세균의 성장을 막아 상처의 감염을 예방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염증이나 출혈 등의 상처 초기에 바르면 효과가 좋습니다.

 

 

연고

 

 

 

후시딘은 일반의약품으로 분류되어 약국에서만 구입가능합니다.

 

상처가 발생할 경우 상처 부위에 1일 1-2회 정도 사용을 권장합니다.

 

후시딘은 강력한 항생작용을 하므로 7일 이상 사용 시 피부 자극이나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날 수 있으며, 장기간 사용 시 피부 상주 세균 균형을 깨 드려 오히려 2차 감염 위험을 높일 수 있으므로, 7일 이상 지속 사용을 하면 안됩니다.

 

 

 


 

마데카솔 - 센텔라아시아티카, 초산히드로코르티손 성분

마데카솔은 동국제약의 상처 치료 항생제 연고로 센텔라아시아티카, 초산히드로코르티손을 주 성분으로 합니다. 두 성분은 피부 재생 및 항균 항산화 효과를 갖고 있습니다.

 

주된 효과는 상처 치유, 상처 흉터 감소 효과로 상처 부위의 새살을 돋게 하는데 효과적입니다. 따라서 딱지가 생기기 전, 후 흉터 예방에 효과가 좋으며, 항염증, 항산화 효과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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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데카솔은 약국과 편의점에서 구입이 가능합니다.

 

상처가 발생할 경우 상처 부위에  1일 2 ~ 3회 정도 사용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마데카솔 또한 항생제 내성을 방지하기 위해 하루 3회 초과 또는 1주일 이상 사용하면 안됩니다.

 

 

 


 

어떤 것을 사용해야 할까?

상처가 났을 경우 세균 감염이 의심되는 상처인 경우에는 후시딘

상처 치유를 목적으로 하거나 심한 흉터가 예상될 경우에는 마데카솔 사용을 권장합니다.

 

하지만, 가장 확실한 것은 피부과 전문의나 약사에게 상처에 대해 알린 뒤 상담을 통해 연고를 선택하여 사용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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