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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한 대학의 연구결과 국내 산모의 모유에서, 과불화 화합물이 여러 종 검출되어 많은 사람들을 놀라게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알아봅니다.

 


 

과불화 화합물(PFAS)이란? 

과불화 화합물은 탄소와 불소가 결합된 물질로 물이나 기름이 스며드는 것을 막아주는 강한 방수성과 방오성 그리고 열에 강하다는 특징이 있는 물질입니다.

 

이러한 특성으로 과불화 화합물은 방수 장비나 방수 옷, 종이컵 및 포장용기, 주방 요리 기구 코팅, 화장품 등에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과불화 화합물은 자연에서 분해되지 않으며, 사람의 몸에 들어갈 경우 축척되어 암, 간 손상, 갑상선 질환 등 을 일으킬 위험이 있습니다. 때문에 제품에 따라 과불화 화합물 사용을 일부 규제하고 있습니다.

 


 

모유에서 과불화 화합물 검출

경희대 연구팀이 산모 207명을 대상으로 실험을 한 결과 실험 대상 전원의 모유에서 과불화 화합물 12종이 검출되었다는 결과를 밝혔습니다.

 

국내에서 사용을 금지 및 제한하고 있는 '과불화 옥탄산'과 '과불화 옥탄수폰산'이라는 물질이 검출되었습니다고 하며, 이 화합물의 경우 태반을 통해 태아에게도 전이가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산모와 태아 모두에게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특히나 수산물, 아이스크림, 통조림 등 을 많이 섭취한 산모들에게서 많이 검출되었다고 합니다.

 

다행히 국내 일일섭취 허용량보다는 낮은 수치지만 이러한 현상이 지속될 경우 위험한 것은 사실입니다.

 

 

왜 과불화 화합물이 검출되었는가?(과불화 화합물 사용제품)

과불화 화합물은 다음과 같은 곳에서 자주 사용됩니다.

 

- 방수 장비

- 방수 옷

- 종이컵

- 포장용기

- 주방 요리 기구 코팅(후라이팬 등)

- 화장품

 

과불화화합물이 사람에게 축척되는과정

 

 

이러한 제품들이 사용이 끝나고 난 후 하천과 바다로 흘러간 뒤 생선과 같은 수산물의 체내에 쌓이게 되고

그 후 다시 사람이 이러한 생선을 먹으면서 결과적으로 과불화 화합물이 사람의 몸속에 쌓이게 됩니다.

 


 

과불화 화합물 국내규제

현재 우리나라는 2018년부터 수질 감시 항목에 과불화 화합물 3종을 포함시킨 상태이며 허용 기준치는 리터당 70ng(나노그램) 이하입니다.

 

일본의 경우에는 해당 기준이 리터당 30bg,

그리고 미국의 경우에는 해당 기준이 리터당 4ng입니다.

한국은 미국에 비해 기준이 12.5배 높은 수준입니다.

 

여러 유럽 국가가 과불화 화합물의 위험성을 높게 보고 있는 만큼 우리도 해당 규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처방법

우선 개인으로서 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연구 결과로부터 수산물, 통조림, 아이스크림을 많이 먹은 사람들에게서 더 많이 검출되었다고 하니 산모의 경우 위와 같은 식품은 피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한 과불화 화합물을 걸러주는 정수 필터도 존재하니, 좀 더 조심하고자 하는 분들은 과불화 화합물 가정용 정수 필터를 설치하여 사용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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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개인적으로 이를 조심하기에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국가적으로 위와 같은 과불화 화합물에 대한 관리를 면밀히 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현재 국내 기준치 상으로는 발견된 과불화 화합물의 수치가 기준치 아래이기 때문에 문제는 없는 수준이지만 이번 연구 결과와 같이 사람에게 검출될 과불화 화합물의 수치가 높아지는 것은 언제 발생될지 모르고, 복합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관련한 규제나 연구가 활발이 이루어져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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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은 매년 12월에 연말정산을 통해 1년간의 총소득에 따라 납부세액을 확정하고 3월에 자신이 기납부한 세금과 비교하여 세금을 환급받거나 추가 납부를 합니다. 이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이 존재하는 직장인이 대상입니다.

 

개인 사업자, 프리랜서, N잡러인 경우에는 연말정산과 함께 매년 5월에 따로 소득세를 하게 됩니다. 이에 대해 알아봅니다.

 


 

종합소득세란?

매년 5월에 신고하고 납부하는 세금으로 사업소득, 금융소득, 연금소득, 기타 소득 등 모든 소득을 종합적으로 계산하여 세율을 적용하여 납부할 세금을 확정하는 것입니다.

 

또한 직장인이 연말정산에서 누란된 부분이 존재할 경우에도 이 종합소득세 신고처리를 통해 처리가 가능합니다.

 

 

 

연말정산 &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차이

연말정산이란?개인이 납부해야 할 세금을 1년간의 총 근로소득에 따라 납부세액을 확정하는 것으로 세금을 환급받거나 추가납 세금 납부를 하는 것입니다. 일반 직장인들은 원천징수라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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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기간

종합소득세는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5월 한 달 동안 확정신고 및 납부를 진행하게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종합소득세는 근로소득 외에 사업소득, 금융소득, 연금소득, 기타 소득이 있는 모든 사람이 대상입니다.

또한 회사에서 연말에 진행하는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직장인도 대상입니다.

사업자

 

일반적으로 근로소득만 존재하는 직장인, 근로자의 경우에는 1, 2월의 연말정산으로 모든 세금 신고 절차가 끝나지만 근로소득과 함께 부업을 하여 별도의 소득이 있는 경우 직장인도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연말정산을 통해 근로소득을 확정하고 세금 신고를 하여 소득세를 추가납부 또는 환금받은 직장인이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경우에는 한 번 더 소득세를 추가적으로 납부하거나 돌려받게 됩니다. *

 

즉, 근로소득이 없고, 다른 소득(사업 / 금융 / 연금 / 기타 소득)이 존재하는 사람

근로소득이 있지만 부업을 통해 다른 소득(사업 / 금융 / 연금 / 기타소득)이 존재하는 사람

근로소득이 있지만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사람

 

위 전부가 대상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하는 방법?

종합소득세 신고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1. 국세청 홈택스 이용

종합소득세 신고는 국세청 홈텍스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고 및 납부가 가능합니다.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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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세무서 방문

세무서를 방문하여 직접 소득을 신고 및 납부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국세청 누리집에서 신고서 양식을 다운 및 작성하여 관할세무서에 우편접수나 민원실에 접수가 가능합니다. 다만 서면 신고의 경우에는 작성방법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전문가나 세무대리인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환급일

홈택스를 통해 납부세액 및 환급세액을 확인할 수 있으며, 환급금액 또한 홈택스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종합소득세 환급은 국세와 지방세가 다르게 환급이 진행됩니다.

 

대개 6월 말일부터 7월 초에 환급이 진행되어 받을 수 있습니다.

 

*환급금 대상 계좌는 신고를 진행한 본인의 계좌여야 합니다.

 

 

 

연말정산 환급일, 환급금 언제 들어오나?

대부분의 직장인들은 매년 마지막 12월에는 연말정산을 하고 그 후 1월이면 대부분 연말정산 결과를 확인하고 세금을 환급받을지 또는 더 납부해야 할지 확인을 합니다. 이때 환급을 받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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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저축계좌 

청년내일저축계좌는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하는 2024 자산형성지원사업으로 청년의 저축을 통한 자산형성을 지원하여 교육, 창업, 주거 등 미래를 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가입대상

- 현재 근로활동 중인 만 19세 ~ 만 34세

- 근로 또는 사업소득이 월 50만 원 초과 ~ 월 230만 원 이하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자는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 또는 사업소득이 월 10만 원 이상 발생)

- 가구소득 중위소득 100% 이하

 

 

청년내일계좌 가입대상은 소득이 있는 근로자나 사업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이 대상이지만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기준 금액을 넘어서면 가입이 불가합니다.

 

2024년 7월 까지는 2023년의 중위소득을 적용하며 중위소득은 다음과 같습니다.

 

중위소득

 

 

 


지원내용

- 3년 만기, 매월 10만원 이상 저축 시 정부에서 이자 및 추가지원금 제공

- 중위소득 50% 초과 ~ 100% 이하는 10만 원 지급, 중위소득 50% 이하는 30만원 지급

- 3년 만기 최대 본인 저축금 + 지원금을 포함하여 총 720만 원(중위소득 50%이하인 경우 1,440만 원) 수령가능

 

중위소득 100% 이하인 사람인 경우

매월 10만원 씩 3년 저축하여 본인 저축금 360 만원 + 정부지원금 360만 원(월 10만 원 지원) = 총 720 만원 수령가능 하며, 이자 소득 추가 수령 가능합니다.

 

 

중위소득 50% 이하인 사람 인 경우

매월 10만원 씩 3년 저축하여 본인 저축금 360 만원 + 정부지원금 1,080만 원(월 30만 원 지원) = 총 1,440 만원 수령가능 하며, 이자 소득 추가 수령 가능합니다.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3년간 저축을 유지해야 하며 근로활동 또한 유지를 하여야 합니다.

또한 저축 기간 3년 동안 총 10시간 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 자산형성포털 - MY 서비스 - 교육관리 - 필수교육 ] 탭에서 교육을 선택하여 이수를 하여야 합니다.

 

자산형성포털 - hope.welfareinfo.or.kr

 

자산형성포털

희망저축계좌 및 청년내일저축계좌 통장사업으로 정부가 자산형성을 지원합니다

hope.welfareinfo.or.kr

 

 


신청기간

2024년 5월 1일 (수) ~ 2024년 5월 21 (화)

 

신청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접수 또는 복지로 를 통한 온라인 신청

복지로 - https://www.bokjiro.go.kr/

 

https://www.bokjiro.go.kr/ssis-tbu/

 

www.bokjiro.go.kr

 

- 주소지가 아니더라도 동일 시군구내 모든 주민센터에서 접수가 가능

 


유의사항

-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 차량 가액이 소득으로 반영되므로 가입이 불가할 수 있음

- 차량가액 x 4.17% 적용

- 교육이수필수

청년희망적금 및 청년도약계좌와 중복가입 불가

 

 

지원대상에 포함된다면 큰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정부 지원사업이므로 본인이 가입 대상인지 확인하신 후 가입방법과 신청기간을 잘 확인하셔서 신청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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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년에게서 흔히 발생하는 이석증은 귀 안에 존재하는 이석이 원래의 위치에서 벗어나서 어지럼증을 유발하는 것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40 - 50대에 자주 발생하지만 요즘은 젊은 사람들에게도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 이석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석증 

이석증은 흔히 어지럼증이라고 말하기도 하며, 갑자기 균형 감각이 사라지고 빙글빙글 도는 듯한 어지러움이 지속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석증 발생 원인

전정기관의 반고리관 주변에 위치하여 우리 몸의 균형을 담당하는 이석이라는 물질이 원래의 위치에서 떨어져 다른 평형기관을 자극시켜 어지럼증을 유발하게 됩니다. 이러한 이석증은 심한 어지럼증으로 두통, 구토 등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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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이석증이 발생하는 원인은 다양합니다.

심한 외부의 충격이나 바이러스 감염, 약물의 부작용 등으로 인해 유발되기도 하고 비타민 D가 부족한 경우에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원천적으로 이석증이 유발되는 원인인 이석이 원래 위치에서 떨어지는 정확한 원인은 아직 확실히 밝혀진 바가 없습니다. 

 

 


 

이석증 자가치료 - 이석습관화 운동

보통 이석증은 발생할 경우 수 분 내에 멈추게 되어 치료를 하지 않고도 좋아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이석증이 발생하는 그 잠깐 동안은 심한 어지럼증으로 인해 몸을 일으킬 수도 없을 정도가 대부분입니다.

 

 

이석증의 치료는 원래 자리에서 벗어난 이석을 제자리로 돌려놓는 것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간단한 방법으로 치료를 진행할 수 있으며 혼자서도 가능합니다.

 

 

- 이석 습관화 운동

이석 습관화 운동은 이석이 반고리관 내에서 흘러다니는 것을 습관하 시켜 어지러움증의 적응을 유도하는 운동입니다. 자가치료 방법으로 다음과 같이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석증 예방법

 

이석증을 예방하기 위해선 다음과 같은 사항을 주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 고개를 급격하게 움직이기 않기

 

- 격렬한 신체활동을 하지 않기

 

- 놀이기구와 같은 어지러움을 유발하는 기구나 놀이 자제하기

 

이석증은 한 번 발생하면 다시 재발이 쉬운 증상이므로 자가치료 방법과 예방법을 숙지하셔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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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은 날이 본격적으로 풀리고 많이 덥지도 않으며 놀러가기에 적당한 날씨입니다. 이런 날에 놀러갈 만한 국내 여행지를 정리해보았습니다.

 


 

국내 여행지

 

1. 제주도

제주도

 

제주도는 우리나라에서 빼놓을 수 없는 관광지로 사실 사계절 모두 가도 각 계절마다의 풍경을 즐기며 여행할 수 있는 곳입니다. 5월의 제주도는 맑은 바다와 다채로운 꽃들을 볼 수 있어 화사한 풍경의 제주도를 보고싶다면 5월에 제주도 여행을 가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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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충남 태안

5월은 봄이 점차 여름으로 변화하는 시기이기 5월에 태안에 여행을 갈 경우 때문에 충남 태안의 만리포 해수욕장에사 해수욕을 즐길 수도 있습니다. 또한 충남 태안에는 만리포 해수욕장, 꽃게다리, 청산 수목원 등 볼거리들이 많기 때문에 추천하는 여행지입니다. 

만리포해수욕장
꽃게다리

 

 

2. 경주 불국사

불국사

 

학창시절에 수학여행으로 한 번씩은 방문하는 경주 불국사도 5월에 가기 좋은 여행지입니다. 특히나 자연속에 있는 불국사는 봄철에 특히 사찰 주변의 아름다운 녹색빛과 이와 어우러진 건축물의 불교적인 멋을 더욱 즐길 수 있습니다.

 

 

3. 남한산성

남한상성

 

남한산성은 5월에 산책하기에 좋은 장소 중 하나 입니다. 무엇보다 서울 근교이기 때문에 서울에서 접근성이 좋다는 장점이 있고, 산책로가 잘 되어있어 봄철의 풍경을 감상하면서 걷기에 좋습니다. 역사적인 가치와 멋을 감상하며 즐기기에 좋은 곳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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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의 직장인들은 매년 마지막 12월에는 연말정산을 하고 그 후 1월이면 대부분 연말정산 결과를 확인하고 세금을 환급받을지 또는 더 납부해야 할지 확인을 합니다. 이때 환급을 받는 경우 이 환금급이 언제 들어오는지 궁금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연말정산환급

 

 

연말정산이란?

연말정산은 개인이 납부해야 할 세금을 1년 간의 총 근로소득에 따라 확정하여 세금을 환급 또는 추가 납부를 하는 것입니다.

 

 

 

연말정산 &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차이

연말정산이란?개인이 납부해야 할 세금을 1년간의 총 근로소득에 따라 납부세액을 확정하는 것으로 세금을 환급받거나 추가납 세금 납부를 하는 것입니다. 일반 직장인들은 원천징수라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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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의 근로소득에 따라 확정된 개인의 납부세액이 이미 납부한 세금보다 큰 경우 추가납부를 하여야 하고, 이미 납부한 세금이 더 큰 경우 환급을 받게 됩니다.

 

 


 

연말정산 환급일

직장인들의 연말정산 환급금은 2월 급여에 포함되어 지급됩니다. 

반대로 추가납부 세액이 존재하는 경우에도 2월 급여에서 원천징수하게 됩니다.

 

 

*소득세법 제 137조(근로소득 세액의 연말정산)

원천징수의무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분의 근로소득 또는 퇴직자의 퇴직하는 달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계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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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회사의 자금 상황에 따라 회사가 국세청에 직원의 환급금을 세무서로부터 수령받은 후 다시 직원에게 지급할 수도 있습니다. 때문에 꼭 2월이 아니라 좀 더 미뤄진 달에 다른 급여일에 환급금을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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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은 잠이 부족하거나 졸릴때 하품을 합니다. 이러한 하품은 왜 나오는지 알아도록하겠습니다.

 

 

하품이란?

하품은 입을 크게 벌려 숨을 크게 들이마시는 무의식적인 호흡의 동작으로 폐로 들어가는 공기의 양을 많이 받도록 하는 것입니다.

 

 

하품을 하는 이유?

사람이 하품을 하는 이유는 여러가지 존재하는데 그 중 가장 잘 알려진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뇌에 산소가 부족

- 몸이 피로한 경우

- 수면 부족

 

뇌에서 산소 공급이 원할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이산화탄소 배출이 잘 되지 않을 경우 뇌는 부족을 감지한 후, 많은 공기를 흡입하여 산소를 공급받도록 하기위해 하품을 하도록 하게 됩니다.

 

또한 하품은 정확한 원인이 없이 무의식적으로 하게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잠도 충분히 잤고, 피로하지도 않은 데도 하품이 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무의식적으로 발생하는 경우일 수 있습니다.

 

 

옆 사람 하품을 따라서 하게되는 이유?

본인이 아닌 옆 사람이 하품을 하는 경우 자신도 모르게 하품을 하는 경우를 경험해보셨을 수 있습니다. 이는 전염성 하품이라고도 하며 이러한 현상이 발생하는 이유는 사람의 심리적인 반응 때문입니다.

 

사람은 사회적인 상호작용을 위하여 자신도 모르게 다른 사람의 행동에 반응하여 똑같은 행동을 함으로써 타인과 공감하고, 결속을 강화하려는 무의식적인 욕구에서 하품을 따라서 하게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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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을 급하게 먹었을 경우나 갑자기 놀란 경우 사람은 딸꾹질을 하곤 합니다. 간혹 이러한 딸꾹질이 멈추지 않아 곤란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 딸꾹질을 멈추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딸꾹질 나는 이유?

딸국질이 발생하는 이유는 음식을 먹을 때 과식을 할 경우 소화 과정에서 위의 압력이 발생할 경우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큰 충격으로 갑작스레 놀라거나 어떠한 스트레스나 긴장감을 느끼는 상황에 놓여있는 경우 심리적인 요인으로 인해 딸국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딸꾹질 멈추는 방법

대부분의 딸꾹질은 단기간 딸꾹질로 굳이 치료를 받지 않고도 저절로 사라집니다. 하지만 간혹 평소보다 딸꾹질을 길게 하는 경우에는 딸꾹질을 멈추는 방법을 사용하여 딸꾹질을 멈추는 것이 좋습니다.

 

1. 잠깐 숨 참기

 

2. 혀를 천천히 당기기

 

3. 목을 숙인채로 물을 마신 후 넘기기

 

4. 눈 부드럽게 문지르기

 

위와 같은 방법은 모두 많은 사람들이 시도하고 효과를 본 방법으로 간단하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 방법을 시도해 본 후 자신에게 가장 적합한 방법을 찾아서 딸꾹질이 또 발생한 경우 그것을 시도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딸꾹질 예방법

딸꾹질은 대부분 식사 중에 발생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딸꾹질이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것을 지키는 게 좋습니다.

 

1. 천천히 식사하기 & 많은 양을 한 번에 먹지 않기

 

2. 더운 곳에서 찬 물을 갑자기 마시거나 찬 곳에서 뜨거운 것을 갑자기 먹지 않기

 

3. 과음 자제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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